‘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명 ‘성남시의회 40억 원 로비 의혹’의 대상자로 지목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7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020년부터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한 최 씨는 2012년부터 2년 간 성남시의장을 지냈으며, 해당 기간 중인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작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 대가로 의장직을 내려놓은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서 40억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1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의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이끄는 조건으로 김 씨가 최씨 에게 금품에 앞서 의장직을 제안하고, 최 씨가 의장직에 당선되는 과정에 힘을 보탰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9일 최 씨가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8000여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내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최 씨를 검찰에 넘겼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한편, 이날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른 최 씨는 "김만배를 통해 로비를 받았느냐",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왜 주도한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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