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 판매, 무자료 거래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을 추적·검거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 석유는 전량 압수·폐기 처분한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보관,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적발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도내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60억원의 불법 석유제품을 유통한 일당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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