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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역정가 뒤흔드는 '유진섭 시장 검찰 조사'…그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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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역정가 뒤흔드는 '유진섭 시장 검찰 조사'…그 향방은?

▲ⓒ정읍시

◇유진섭 시장에 대한 10개월간의 검찰 수사

올해 6월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읍에서 최대 관심사는 검찰의 유진섭 정읍시장을 상대로 한 수사이다.

검찰의 수사는 정읍의 한 시민단체가 유 시장을 고발한 것이 시작점이다.

고발 내용은 정치자금 수수지시와 묵인, 방조라는 것과 함께 공무직 직원 채용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 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 수사가 시작된 지는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시장은 그동안 검찰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데 이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자진 출석토록 하는 등 수사에 적극 임했던 것으로 주위에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전언이다.

압수수색 이후 잠잠하던 검찰은 유 시장에게 지난해 12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가 돌연 유 시장의 소환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별개의 자료제출을 요구해 정읍시는 '2018~2021년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이 27일 오전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검찰수사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프레시안(김대홍)

이처럼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치러지는 오는 3월까지 시간이 촉박한 유 시장으로서는 고심이 클 수 밖에 없는 것.

◇지방선거 목전 수사받고 정치현장서 사라진 불운의 정치인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에서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던 전북지역 정치권 인사가 정당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평생 쌓아온 공든 정치탑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과거의 일이 유진섭 정읍시장의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물론 유진섭 정읍시장의 검찰 수사와 비교는 다소 무리일 수도 있고 법의 테두리에서의 그 결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정치인생을 정리해야했던 과거 도내 한 정치인의 사례를 돌아볼 때 유 시장 또한 그럴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북도의회에서 지난 9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호서 전 도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12년 당시 여행사 로비 그물에 걸린 후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채 정치현장에서 종지부를 찍고 사라져야만 했다.

정·관가 여행사 로비 파문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는 당시 총선에 나갈 준비를 하던 중 주저 앉고 말았다.

도내 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던 그는 조사 전후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그는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대가성'으로 받은 적은 없다"며 "해당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4월 검찰은 이 여행사 로비 사건과 관련해 10명의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해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0명 중 9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이었다.

그렇게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김호서 전 의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시간을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한 9명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현금이 아니고 대부분 양주와 과일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혐의자 대부분이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김 전 의장.

당시 민주통합당 공천 경쟁에 나섰지만 이 수사로 그는 공천을 위한 배수 압축 과정에서 탈락하면서 청운의 꿈을 완전히 접어야하는 이른바 비운의 정치인이 된 것이다.

유진섭 시장도 김호서 전 의장처럼 이같은 억울함의 당사자가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 크다.

유 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의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검찰의 장기화된 수사로인한 결과가 자칫 누군에게 반사이익을 줄 수사로 일단락지어진다면 그것은 어느 한 정치인의 개인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에 미칠 여파가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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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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