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쟁점이 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약 2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를 이용한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딸 조민 씨가 2013년과 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7가지 확인서 및 표창장 등이 모두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 확인하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전 교수는 2019년 10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뒤 2020년 5월 1심 재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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