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에 시는 농지법 개정 안내문을 농지원부 세대주 6053명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가주 주소지에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보관되며,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환되고,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신고의무란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4월부터는 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 관리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이며, 일원화를 통해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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