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외교관을 사칭해 국내에 입국한 뒤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투자를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낸 50대 불가리아 국적 남성이 적발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53)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유럽연합이 유령단체로 지정한 국제인권보호위원회에서 발급한 유엔여권과 가짜 대테러 국제경찰위원회 임원 신분증 등을 이용해 거짓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 체류기간이 끝나가자 "투자금 95억 유로(한화 13조 상당)를 국내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체류기간연장 사유서와 합작벤처계약서 등을 제출해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입국 후 가짜 유엔여권 및 대테러 국제경찰위원회 임원 신분증을 이용해 국내 사업가들에게 접근한 뒤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호텔 숙박비와 투자금 유치에 발생하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2억8000여만 원을 뜯어낸 사실도 드러났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머물던 서울 소재 D호텔 객실에서 가짜 대테러 국제경찰위원회 임원 신분증과 허위 투자 계약서 등 다수의 증거물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유사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비자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재외공관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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