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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설연휴 '맞짱 TV토론'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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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설연휴 '맞짱 TV토론' 불발

법원, 안철수 가처분 신청 인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의 설 연휴 기간 공중파 양자 TV토론이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민사합의21부)는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30일 또는 31일,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진행하려던 방송사 계획은 불발됐다.

법원은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횟수, 형식, 내용 구성, 대상자의 선정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양자 토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토론회가 방송사 초청 형식이 아닌 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청으로 추진된 점을 간안하더라도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방송사 측은 알 권리 보장과 공익적 목적의 양자 토론이라고 안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으나, 법원은 법정토론회 대상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기준으로, 안 후보가 속한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정당 득표율이 3%를 넘고,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인 점을 들어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회 일자가 설 명절 연휴로 계획된 점 등을 언급하며 "토론회가 대통령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로 양자 토론이 불발되면서 선거법에 초청 대상 자격을 갖춘 후보들을 포함하는 다자 토론을 위한 논의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안 후보와는 별도로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정의당은 "양자 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그토록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으니 다자토론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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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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