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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 27일부터 시작

사업체당 50만 원... 도내 소상공인 6만여 업체 300억 원 규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 원(다수 사업체 최대 4개소)을 지급하는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휴·폐업한 사업체 등 6만여 업체로 지원금은 300억 원 규모다.

제주도는 우선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1차) 등 4만 명에게 4차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신속지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 문자를 수신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최소화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에 맞춰 27일부터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이 안 되거나, 다수 사업체의 경우는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3차 현장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안내 문자를 못 받은 소기업·소상공인(2차)은 오는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①간이 과세자 ②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기수급자 ③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로, 행복드림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 손실보상, 방역 지원금 수급자는 지원금 수급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 입금 사본, 지원금 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경영위기 업종(매출 감소)의 경우는 2021년도 연 매출액이 코로나19 기간(2019년 또는 2020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수령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간이 과세자는 매출 감소로 간주된다.

법인사업체, 대리 신청, 통장압류자 등 온라인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3차)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방문 접수창구는 경제통상진흥원(1층), 행정 시 손실보상 창구(제주시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 서귀포 시청 제2청사)이며 3월 2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휴폐업 사업체, 다수 사업체의 경우도 3월 중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영회복 지원금 접수와 관련해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정뉴스 입법·고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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