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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정식품 유통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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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정식품 유통 18건 적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명 호텔 8곳 골프장 1곳도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식품을 유통한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 부정식품 유통 점검 현장.ⓒ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명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부정식품 유통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부정식품 유통행위는 원산지 표시 위반 11건(거짓표시 7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 표시 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 위반) 등 총 18건이다.

아울러 유명 호텔 8곳, 일반음식점 9곳, 골프장 1곳도 적발됐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음식 전문점 등 7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삶은 족발과 멸치 액젓 등을 보관한 유명 관광호텔, 냉동 유부와 다시다, 초밥 소스와 레몬식초 등을 보관한 유명 중국 음식점 등 6곳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이와 함께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과 닭고기와 소고기, 꽃게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등 5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보관·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설 명절이 끝날 때까지 민원 대응반과 현장 출동반 신속 운영 등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유명 맛집과 대형 호텔, 골프장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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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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