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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줄게" 기자 매수 시도한 전봉민 의원 부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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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줄게" 기자 매수 시도한 전봉민 의원 부친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 "언론 매수 시도 죄질 좋지 않다" 판단...전 의원은 지난해 은근슬쩍 복당

취재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주려고 했던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25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수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보도 취재 과정에서 전 회장은 재산 편법증여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3000만원 가지고 올게, 나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정황이 전파를 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는 언론을 매수하려는 시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 회장의 아들 전봉민 의원은 당시 부산 송도해수욕장 인근 이진베이시티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나 지난해 12월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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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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