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주려고 했던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25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수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보도 취재 과정에서 전 회장은 재산 편법증여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3000만원 가지고 올게, 나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정황이 전파를 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는 언론을 매수하려는 시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 회장의 아들 전봉민 의원은 당시 부산 송도해수욕장 인근 이진베이시티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나 지난해 12월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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