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관광객을 유인한 뒤 현지 여성들과 잠자리를 하도록 한 후 경찰에 신고해 금품을 갈취하려던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피고인 가운데 피해자들과 합의한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 현지 여성들과 공모한 뒤 골프 관광을 빌미로 필리핀 세부로 유인한 B씨 등 한국인 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공갈을 쳐 3억여 원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이들은 국내에서 부유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필리핀 여행을 권유하는 ‘모집책’과 여행을 안내하는 척하며 현지 여성과 우연히 합석하는 것으로 꾸미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관광객들과 호텔에 함께 투숙한 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할 필리핀 여성 C씨 등 5명을 섭외했다.
이후 필리핀에 도착한 B씨 등을 골프장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C씨 등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꾸며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호텔에 투숙하도록 했고, C씨 등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이튿날 경찰에 "B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B씨 등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갇혔다.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B씨 등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 30년형 혹은 종신형을 받게 된다"며 "무사히 석방되는 데에는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B씨 등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가족들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필리핀에 유인한 후 중범죄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도록 했다"며 "또 총으로 무장한 필리핀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협박,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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