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10년 새 암 사망 60여 명 중 31명이 폐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10년 새 암 사망 60여 명 중 31명이 폐암”

이상욱 충북도의원,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 지원 관련 전국 차원 건의안 끌어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24일 제4차 정기회에서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숨진 지역 주민들 60여 명에 가운데 31명이 폐암이었다.”

충북도의회가 환경오염 피해 주민 이주를 위한 전국 차원의 공동 건의안을 끌어내 앞으로 지원책 마련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이상욱 운영위원장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서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환경오염 우려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환경보건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규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이면은 전국 폐기물의 6.5%인 544톤을 소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 지역으로 지난 10년 새 암으로 숨진 지역 주민들이 6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31명이 폐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2019년 9월 북이면 주민들은 인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로 암 발생 등 주민 건강피해를 봤다며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제기했으나 환경부는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지속해서 재조사를 요구해 환경부는 5년간 추가 보완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기 전까지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서 아무런 피해 보상 없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만큼 건강영향조사의 진행 및 심의 시 지역 주민의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조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를 결정할 때도 피해자 처지에서의 증명책임 전환과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시도의회 간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등을 교환하는 협의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