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간 이전 요구가 제기됐던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이 위치한 ‘성남 법조단지’의 이전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 성남시는 24일 현재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를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및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체결한 시는 신흥동 2460-1 일원 4만3129㎡ 부지를 올해 안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각각 2만3141㎡ 및 1만9988㎡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 새로운 법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 성남 법조단지는 1981년 2만1268㎡에 건립돼 건물이 낡고 업무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근무자와 방문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전 요구가 제기되자 법원과 검찰은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2061㎡ 부지를 매입해 이전을 검토했다.
그러나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법원과 검찰은 시와의 협의를 통해 옛 제1공단 부지로의 이전을 결정했다.
시는 현재 사유지인 신흥동 법조단지 용지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 등은 향후 성남지원 및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 법조단지가 조성될 옛 제1공단 부지는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지만,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되며 30여 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18년째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이번 법조단지 조성을 통해 해당 지역이 대민 법무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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