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구속 기소된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본보 1월 21일자 보도>한 가운데 경기지역 교사들이 "터무니 없는 구형량"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검찰은 불법 촬영 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은 구형량에 크게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검찰이 지난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교장 A(5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함께 아동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교장은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서 촬영을 시도했다"며 "특히 피해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몰카범죄와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규정했고,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느슨한 점과 단속 이후 처벌도 강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음에도 검찰은 해당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무엇보다 학교장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학교의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킨 점과 상습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허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촬영이 학교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장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지난해 12월 20일 엄벌을 촉구하는 1204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며 "검찰은 법에 명시된 최대한의 형량으로 엄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한 여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가 담긴 휴지상자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카메라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11차례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