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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동영상 촬영의무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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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동영상 촬영의무화' 확대

경기도가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하반기부터 점차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의 부실 방지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아스팔트 시공 과정 중 포장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공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자료로 남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양주 국지도 제56호선 포장보수공사 동영상 촬영 모습. ⓒ경기도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이다. 온도관리 불량 시 포트홀 발생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수명 단축과 보수공사에 드는 예산 낭비와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예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중 일정 규모(1800㎡, 3400㎡, 5000㎡) 이상 현장 6곳 41km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도는 상반기 시범 도입 현장 사례분석, 개선점 도출 및 업무 표준화를 수행하고, 하반기부터 도 건설본부와 협의해 일정 규모 이상 도로포장 공사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부실공사 방지와 도로포장 품질 개선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김창욱 도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히 이뤄져 품질개선으로 재포장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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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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