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년 대상 범죄수사를 성인용품(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해 수사 대상을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약물 제공행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
먼저 대리구매(댈구)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했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 밀집 지역, 학원가 등 주거지역까지 들어서 홍보용 입간판, 풍선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청소년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이다.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이용 및 출입 금지 미표시, 광고 선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 행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를 수사한다.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으로 청소년 혼숙의 유형 및 발생지역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수사기법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리얼돌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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