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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협의회, 제주 교육의원 제도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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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협의회, 제주 교육의원 제도 유지돼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 14개 교육감 동참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주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제주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육자치의 본질과 미래에 입각해 숙의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친 후에 폐지 여부를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의원 폐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 자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자치의 본질인 다양한 제도의 공존에 역행하는 결정이 아닌지도 유념해야 한다"라면서 "그런 점에서 교육 자치의 직접적 주체인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및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6월 말까지 임기를 존속하고, 오는 6월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상황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인(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공론화 없는 교육의원 폐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와 함께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18일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법 제19조에 규정돼 있는 ’도지사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는 지역 국회의원 정당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설사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주도의회에서라도 도정의 협력 속에서 공론화 절차와 더불어 도민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제주특별법의 기본 정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주교육의원 제도 유지에 대한 입장문 발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교육감 김석준,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은희,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광주광역시 교육감 장휘국,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 울산광역시 교육감 노옥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최교진,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강원도 교육감 민병희, 충청북도 교육감 김병우, 전라북도 교육감 김승환, 전라남도 교육감 장석웅,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 등14개 시도 교육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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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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