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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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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사회적 약자 및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경북 영양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청송영양지사와 함께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에 대해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운영한다.

감면 대상 시설은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 사업 등이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 종합민원과 측량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이어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계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할인해 준다.

손성호 종합민원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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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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