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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성수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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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성수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음식점, 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축산물 중점단속

전남 해남군은 오는 1월 28일까지 음식점, 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판매점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해남군 신 청사 전경ⓒ해남군청

또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1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기간 동안 원산지표시위반 및 유통기간 경과 제품 사용, 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 점검대상으로 선물용 축산물(햄 세트, 갈비 세트 등) 가공·포장 처리업소, 관내 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소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위반 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품목은 설 명절의 성수품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인 명태·조기·병어·문어 등과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인 갈치·고등어·뱀장어·낙지 등이다. 특히 지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일본산을 국내산 또는 다른 수입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하여 단속한다.

경미한 표시 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현지 시정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남군청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지원팀, 축산사업소 축산진흥팀 관계자는“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이력제 허위표시 등 유통단계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안전한 소비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 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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