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만 1∼3세의 어린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아동 보호 관련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 C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 2세의 C양을 손으로 들어 이불 위로 내팽개치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총 6명의 원아를 상대로 모두 146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비슷한 시기에 아동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6명의 아동을 상대로 74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A와 B피고인은 이 사건의 각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당시 만 1∼3세로, 언어로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데다 정신적·신체적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아동학대 행위가 피해 아동들의 성장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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