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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올해 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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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올해 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출산장려금과 별도 1인당 200만 원 지급

경북 영양군은 올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의‘첫 만남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양군청

첫 만남 이용권은 군 자체사업인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국가적인 책임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며 이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급 시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영양군은 출산장려금도 첫째 아는 월 10만 원씩 3년간, 둘째 아이 월 15만 원씩 3년간, 셋째아 월 20만 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첫 만남 이용권'과 출산장려금을 통해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 감소로 영유아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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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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