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최근 6개월 간 사법질서를 저해한 위증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5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54명의 위증사범 중 2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1명을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11명의 위증사범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위증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로 분류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 범죄다.
실제 적발된 사례의 경우 개인적 친분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맺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추가 범행을 감추기 위한 시도가 대부분이었다.
A씨는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친 친구가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옷을 절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증언을 했지만, 검찰은 매장 CCTV와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을 밝혀내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B씨는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옛 애인 C씨를 고소했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 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 "사전에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했다.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최초 진술을 번복한 B씨를 상대로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아낸 검찰은 단순 양형 참작 사유가 아닌, 잘못된 고소를 한 것처럼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해 위증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D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세금 계산서 발행은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의 해당 세금계산서의 수취인 조사을 통해 위증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기소됐다.
이 밖에도 친구 E씨를 폭행해 상습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F씨는 E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고, E씨는 실제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가 사실이 발각돼 2명 모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에 대한 수사는 ‘적극적인 공소 대응’이자,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강화된 형사법 환경에 부합하는 검찰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공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추가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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