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이 장기기증자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추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구체적인 예우 및 추모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장기기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안은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급여와 취업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결한 결정으로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가 가능하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생명나눔 문화가 보편화돼서 많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뇌사 환자는 연간 7,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에 불과해 38%에 달하는 스페인 등 유럽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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