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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부터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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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부터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

도내 소상공인 약 6만여 업체... 총 300억 원 규모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금 신청을 시작한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약 6만여 업체로, 도는 설 이후 정부 추경을 보완해 57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①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②간이 과세자 ③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다만, 방역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온라인을 기본으로 행복드림 사이트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3월 2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방문 접수는 3일 2일부터 가능하다. 법인사업체 대리 신청 다수 사업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창구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접수 혼선을 방지하고 중복 지원 여부를 빠르게 검증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별로 접수 기간을 구분했다.

먼저 1단계 신속 지급 대상자(정부지원금(소상공인) 수령자 등)는 27일부터 접수하면 되고, 2단계 간이과세자와 매출 감소 사업자는 2월 14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3단계 다수사업체 및 휴·폐업자와 대리 신청, 타인 계좌(계좌압류 등), 온라인 신청 불가자 등 현장 신청 대상은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 관련 제출서류와 세부내용은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 밖에도 손실보상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과 정부 추경을 보완해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이며, 설 전 접수를 시작하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수혜자와의 중복 및 누락 여부 등 검증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월 6일까지 강화된 거리 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경영회복 지원금은 설 명절 전에 지급을 시작하고 설 이후 정부 추경을 보완해 57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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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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