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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공정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 상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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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공정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 상시단속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나 자가용 등을 이용한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콜뛰기 기사들은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이 높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콜뛰기 수사자료를 진열하고 있다.(자료사진) ⓒ경기도

더욱이 사고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이 떠안아야 한다.

특히 콜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고용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자가용 또는 대여용자동차(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콜뛰기 척결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맘카페 등을 상시 점검하고 미스터리(고객으로 가장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콜뛰기 등을 척결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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