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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빼돌린 연구원 1년6월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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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빼돌린 연구원 1년6월 선고 법정구속

법원 "경쟁업체 취업 시도… 국가경제 전반에 타격 발생 위협"

국내 한 자동차 업체의 자율주행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한 전 연구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자동차 업체 연구소 전 책임연구원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B씨가 빼돌린 기술을 건네받은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2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B씨는 지난 2020년 3월 협력업체 직원 C씨가 "회사 직원 D씨가 신기술 개발을 위해 ‘AFLS(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기술’ 자료를 구하고 있는데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회사의 해당 자료를 촬영한 뒤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범행 한 달 뒤 해외 자율주행업체로 이직을 위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SCC(Smart Cruise Control) 기술’과 관련된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게 되자 회사 서버에서 기술표준 자료를 빼낸 뒤 해당 자료를 또 다른 협력사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AFLS 기술’은 도로 상태에 따라 최적의 헤드램프 조명을 제공하는 기술이며, ‘SCC 기술’은 기존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더해 앞차와의 거리까지 조절하는 자율주행 기술이다.

이 판사는 "B씨가 유출한 피해 회사의 ‘SCC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며, ‘AFLS기술’ 역시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라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피해 회사에서 해임된 후 미국으로 건너가 그동안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강조하며 경쟁업체에 취업을 시도했다"며 "실제 B씨가 유출한 영업비밀을 활용해 경쟁업체에서 기술개발에 참여했다면 피해 회사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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