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말다툼 끝에 여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살해하고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며 반성하고 있지만 인간 생명 존중의 가치를 침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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