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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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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도입

▲(사진)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택 현관에 붙어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프레시안(오주호)

경북 포항시는 오는 2월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현수막 및 명함형 전단지 등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일정간격 전화를 발신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발신자에게는 통화중으로 통화연결을 불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일명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성매매나 불법대부업 명함형 광고의 경우 대포폰을 사용하고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포항시는 70개의 무선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수신거부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분기별 전화번호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불법광고물 근절 및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많은 행정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사후단속으로 실효성의 한계가 있었다”며 “자동경보발신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의 원천적인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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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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