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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에 영아 유기 20대 친모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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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에 영아 유기 20대 친모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

검찰, 쓰레기·음식물 등 쌓인 집에 1살·3살 자녀 방치한 혐의도 수사 중

지난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지난 18일 영아살해 및 시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20여 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수건으로 감아 집 인근 의류수거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해당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만인 같은 달 23일 A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기를 화장실에 20여 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했다는 점을 확인,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검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28일 경남 창원시의 한 전세방에서 1살과 3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초 남편과 별거한 뒤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가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 안에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아살해 등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친자녀 방임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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