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출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일반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한 첫해 경기남부지역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년보다 16%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일반도로 암행순찰차 단속을 처음 운영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신호위반 2115건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030건 및 휴대전화 사용 210건 등 모두 4766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무면허 운전 66명과 음주운전 12명 등 형사범 232명도 검거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통행량이 증가한 가운데 법규 위반 행위로 단속된 이륜차도 2082건에 달했다.
반면, 암행순찰차 운영 기간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 63명에서 53명으로 10명(15.9%)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리는 한편, 이륜차 법규 위반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관할 구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암행순찰차를 분산 배치하는 등 단속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암행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배달대행 오토바이 등 운전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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