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가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내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화와 감독 강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9일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민자도로 사업자가 5년마다 각 민자도로의 중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도지사는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는 운영평가표를 만들어 매년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는 개선이 필요한 조치계획을 도에 보고·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도한 자금 재조달이나 자기자본 비율 감소와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도가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통행료 인상 등 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조례가 제정돼도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 공포 이후 도와 실시협약을 하고 추진되는 민자도로 사업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을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면 효율적인 도로 운영과 재정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한 도의 공익처분이 운영사 측 반발로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이를 타산지석 삼아 민자도로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11일 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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