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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전 경기도 공무원 징역 1년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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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전 경기도 공무원 징역 1년6월형

수원지법 "시세차익 위해 업무상 취득 비밀 이용"…아내는 집행유예 선고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부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원범)은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그의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발계획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으로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일부 언론 보도와 블로거의 게시글로 일반에 알려졌다고 주장하나, 여기에는 구체적인 위치·면적·용도·추진 일정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며 "이를 고려하면 개발계획이 비밀성을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A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 공직자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피고인은 국내외 서비스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년 7월부터 이 사건 개발계획을 전담했다"며 "B피고인은 이 시기 20개의 토지를 물색했는데, 대부분 이 사건 개발구역 내 또는 인접지에 있었으며, '2년 이내 수용될 경우 양도세 절감 방법'을 메모하는 등 카페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면서 토지 수용을 예정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재직 당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수용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2019년 2월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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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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