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부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원범)은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그의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발계획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으로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일부 언론 보도와 블로거의 게시글로 일반에 알려졌다고 주장하나, 여기에는 구체적인 위치·면적·용도·추진 일정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며 "이를 고려하면 개발계획이 비밀성을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A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 공직자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피고인은 국내외 서비스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년 7월부터 이 사건 개발계획을 전담했다"며 "B피고인은 이 시기 20개의 토지를 물색했는데, 대부분 이 사건 개발구역 내 또는 인접지에 있었으며, '2년 이내 수용될 경우 양도세 절감 방법'을 메모하는 등 카페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면서 토지 수용을 예정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재직 당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수용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2019년 2월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