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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30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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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3000억원 융자 지원

오는 20일 지원계획 공고 25일부터 경남신보 누리집서 예약접수

경남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는 의미다.

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모든 정책자금의 보증료도 1년간 50~100%로 확대 지원했다.

▲경남도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융자 총액 중 1000억원 증액분은 전 신용등급(1~10등급) 이용이 가능한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1000만 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5년 치 보증료 중 4년 치 보증료와 4년 분할 상환 기간 원리금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 고정이다.

일시멈춤 특별자금 1000억원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상담예약을 받는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보증을 받지 않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과 고시·공고란의 2022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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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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