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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제한' 12월 1만938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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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제한' 12월 1만9386건 적발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벌여 1만9386건(7899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위반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서울 924건, 인천 793건)으로 집계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전광판. ⓒ경기도

수도권 지역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 순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한 달간 주말을 제외한 총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843건이었다. 1주차 일 평균 91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732건으로 19.7% 감소해 운행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했던 수도권 외 차량은 오는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경기도

또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출고가 지연돼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5등급 차량은 신차가 출고되는 시기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이 외 위반차량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4.7㎍/㎥으로 전년 12월(28.7㎍/㎥)보다 약 14%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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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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