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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교육의원 폐지·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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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교육의원 폐지·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추진 중단하라"

장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성곤 의원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 중단해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및 교육의원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 전 위원장은 18일 논평을 통해 "도민 공론화를 무시하고 교육의원 폐지 및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성곤 의원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 중단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이날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행정시장 임명 절차는 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도민 공론화 없이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원 3석을 독점하고, 제주도의회 권력을 과점하고 있는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치세력의 정치적 필요 때문이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및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발의자 명단에 송재호 의원이 있었다. 누가 봐도 송 의원의 부탁에 따라 이 의원이 총대를 멘 격이다"라며 "제주특별법은 제주지역 발전에 한정된 특별법이다. 법률 개정 절차의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제주특별법 개정 대표 발의를 다른 지역 국회의원에게 맡겨서야 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난 17일 도의회 교육의원 5인(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도민 공론화 없는 교육의원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은 책임 있는 주장"이라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민 공론화 없는 교육의원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공당의 책임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 위원장은 특히 "제주특별법 제19조에 규정돼 있는 ’도지사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제주도지사가 지역 국회의원 정당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설사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도의회에서라도 도정의 협력 속에서 공론화 절차는 밟아야 한다. 도민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 형성은 제주특별법의 기본 정신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향해 "도의장은 국회의원의 부하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런 차원에서 좌남수 도의장은 도민적 공론화 없는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와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을 송재호·위성곤 의원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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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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