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안산소식] 안산시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당" 해제 촉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안산소식] 안산시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당" 해제 촉구

□ 정부, 2020년 6월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주민들은 대도시급 대출·전매제한 규제

경기 안산시는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대부도는 경기도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대부도 주민들은 1년 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전매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주거불안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대부도 내에는 현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가 없으며 주택공급률은 105.6%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우려도 없을 뿐더러 향후 공동주택 분양계획도 없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윤화섭 시장은 “신도시 개발 및 투기·불안의 우려가 전혀 없는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안산시, 출생가정 대상 출생축하금 최대 500만 원 지급

경기 안산시는 올해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시

이는 출생가정의 양육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에 더해, 시가 감액 없이 기존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첫째 아이를 출생한 가정에는 출생축하금으로 시가 지급하는 현금 100만 원과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이 지급된다.

둘째 이상은 출생축하금 300만 원과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축하금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시가 만 5세 이하 다자녀 가정에 월 3만 원씩 지급하던 영유아 양육비 지급대상은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시는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품안애 상해 안심보험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외국인주민자녀 보육료 지원 △공영주차장 요금·공공시설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이 가능한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출생축하용품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산시, 교통약자 위한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추진

경기 안산시는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가 발생한 교통약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 내 장애물 등으로 부득이하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고 시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관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마련해, 이용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1천만 원의 배상금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은 내달 내로 보험사 선정 이후 시행되며, 관내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약 2천 명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시행 이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으로 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동보조기기 사고가 발생해도 마땅한 보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노인,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