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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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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건의

표준주택 변동률 전년 대비 1.52%p 상승... 전국 최고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청

오는 25일 2022년 표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전달한 이번 건의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및 복지 수급 탈락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22년 표준 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 결정·고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표준 주택·표준지 예정 가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세 부담 가중 및 복지혜택 감소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표준 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3% 범위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국토부의 '2022년 표준지·표준 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실시한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2022년 제주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2021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전국 2.90%)이고 지가 변동률은 1.80%(전국 4.12%)로 전국 평균보다 시세 변동률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표준 주택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3%p(전국 0.56%p) 상승한 8.15%이고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p(전국 △0.19%p) 상승한 9.85%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4년간(‘17~‘20) 79%로 전국 최고였으며,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15위의 기초연금 수급률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 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데 시세 상승과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 제도 개선 등을 국토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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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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