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및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2022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1동당 300만 원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건축물만 철거 시에는 제외된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이후 삼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삼척시는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시비 6000만 원을 투입해 2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효과 극대화 및 형평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최근 5년간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투입해 120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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