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고령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도 공정특사경은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나 다단계 판매원 모집 행위 등에 대한 도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주요 제보·수사 내용은 △관할 당국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이다.
불법 다단계업체는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연금수익과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취업 합격 통보를 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노년기 안정적 소득처를 찾는 고령자,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들의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 특사경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행위,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미끼로 한 물품판매행위, 취업·부업 알선을 가장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특히 고령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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