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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진시 재향군인회, "임원 A 씨 자진 사퇴… 보조금 부당 사용 우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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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진시 재향군인회, "임원 A 씨 자진 사퇴… 보조금 부당 사용 우리와 무관"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 A 씨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

▲당진시 재향군인회 임원 A 씨가 시에서 제공한 해병전우회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에 반환하기 않고 갖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 논란에 휩쌓였다. 당진시청 전경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당진시재향군인회 임원의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당사자가 자진 사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11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당진시재향군인회 사무국 관계자는 "임원 A 씨가 사무국에 자진 사임의 뜻을 밝히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갔다"면서 "문제가 잘 해결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을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진시재향군인회 임원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바로잡겠다"라며 "전 해병전우회 임원이자 당진시재향군인회 임원이 당진시가 마련해 준 해병전우회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지 당진시재향군인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사무실 임대 보증금은 지난 2009년 당진군에서 해병전우회로 입금했고 다시 당진군재향군인회로 입금됐다"면서 "지난 2020년 당진시재향군인회에서 임대 재계약을 하며 전세보증금을 다시 해병전우회 통장으로 입금했다.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 해병전우회에서 빠른 시일에 해지할 것과 그 보증금에 관해 재향군인회와 무관함에 각서를 받고 인출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재계약과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인 저희 재향군인회에서도 임대보증금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로 돼있어 2020년 1월 임대보증금 반환을 하기 위한 본부의 인감과 시·도 회의 필요서류를 요청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상급 회의 승인 자체가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묵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진시도 전 해병대전우회 임원 A 씨가 전세 계약을 재계약하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당진시에 반환하지 않은 부분을 시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지 횡령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은 아닌 것 같다"고 당진시를 두둔했다.

또한 "이사회비 문제는 당진시 재향군인회 회계와 무관한 친목회 성격의 금액으로 이사회를 통해 모두 변제하고 정리됐다"면서 "임원 A 씨는 현재 본회와 시도 회의 특별감사 결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더불어 본인의 불찰로 생겨난 일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당진시 공무원의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당진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최근에 문제가 되서 알게 됐다"며 "봐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당시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A 씨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지금의 새로운 감사법무담당관에게 문의하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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