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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향군인회 임원 보조금 부당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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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향군인회 임원 보조금 부당 사용 ‘논란’

당진시 관련 법률 무시하고 '봐주기' 의혹까지

충남 당진시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당진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에 휩싸였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2009년 당진군해병대전우회 임원이었던 B 씨가 당시 충남 당진군으로부터 지원받은 3000만 원으로 당진시재향군인회 건물에 해병대전우회 사무실을 임대했다"면서 "당시 당진군해병대전우회는 당진시재향군인회와 사무실 임대계약을 하고, 당진군은 2010년 1월 해병대전우회로 계약된 사무실에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2019년 A 씨가 재향군인회 임원으로 취임 후 2020년도 1월 말경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을 자신에게 보낼 것을 재향군인회 사무국에 지시했고 사무국 직원은 시 보조금은 목적 외 개인적 사용이 불가하다면서 버텼지만 계속되는 A 씨의 지시에 재향군인회 본부의 자문과 지시를 받아 A 씨가 모든 책임과 처리를 확인하는 각서를 받고 인출해 줬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비 350여만 원도 이사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지난 2021년 12월 감사에서 밝혀졌다"며 "A 회장은 갚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사퇴하기는 커녕 사무국 직원들이 짜고 본인을 공격한다"면서 "사무국 직원들의 퇴직을 권고하고 퇴직하지 않을 시 재 계약을 안 해주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밖에도 재향군인회 운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이사들에한테 재향군인회 통장을 돈을 송금하라고 해놓고 사무국 직원에게는 자신에게 보내진 돈이라며 받아 갔다"라고 폭로했다.

당진시 재향군인회 회원 C 씨는 "재향군인회 회장이라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무국 직원들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면서 "회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스스로의 거취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재향군인회 직원은 "해줄 말이 없다"라며 대답을 피했다.

재향군인회 본부 관계자는 "당진 재향군인회 문제는 대전충남 재향군인회에서 조사 중이라 그쪽에 문의해 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재향군인회 관계자는 "재향군인회에서는 해병대 전우회에 보증금을 반환해 줬고 당진시의 전세권 설정도 해결됐으며, 회비 350여만 원도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논란은 해결됐지만 A 회장에 대해 징계를 처리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당진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형사고발을 해야 함에도 "지난 2021년 12월27일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제했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추가로 행정 조치할 내용은 없다"며 "환수 처리 됐기 때문에 고발이나 행정 조치 등을 할 이유는 없다"고 답변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당진시 감사법무 담당 관계자도 "시에서 전세 보증금을 환수 조치 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당진시의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1년 11개월 동안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거나 몰랐던 것이어서 소홀한 관리감독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A 회장은 지난 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통화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화를 끓은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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