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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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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월 15만 원 · 최장 3년 간 지원

영광군이 관내 거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17일 영광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관내 거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전세금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프레시안(김형진)

군은 지난 2020년부터 전세자금 대출 잔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 원을 최장 3년 동안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전세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고 신청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가구원 모두가 관내 전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일을 기준 7년, 부부 모두 만 49세,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올해 모집 가구는 총 10가구 이며 청년 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지역에 정착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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