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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등 14개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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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등 14개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전달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해소로 지역 대표성 보장

 경북 울진군은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1줄: 전찬걸 울진 군수 , 이병환 성주 군수, 황영호 청도 군수권한대행, 최명섭 영월 군수,2줄 : 한왕기 평창 군수, 최승준 정선 군수, 박게복 영동 군수., 김재종 옥천 군수, 노박래 서천 군수, 3줄 : 문성우 금산 군수 , 조근제 함안 군수, 한정우 창녕 군수 , 백두현 고성 군수, 구인모 거창 군수,ⓒ울진군청

울진군 등 14개 자치단체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인구편차 허용 기준 강화(4:1 → 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사항과 해결 방안 등이 담겨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 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하는 지표 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어 진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 범위를‘100분의 14’에서‘100분의 20’으로 확대와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종열 행정 지원과장은 “선거구 획정 개선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균형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라며, “전국 14개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하며 지역대표성을 반영해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1줄: 전찬 걸 울진 군수 / 이병환 성주 군수 / 황영호 청도 군수권한대행 / 최명섭 영월 군수

2줄 : 한 왕기 평창 군수 / 최승준 정선 군수 / 박게 복 영동 군수 / 김재종 옥천 군수 / 노박래 서천 군수

3줄 : 문성우 금산 군수 / 조근제 함안 군수 / 한정우 창녕 군수 / 백두현 고성 군수 / 구인 모 거창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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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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