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성남시 간부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전 인사담당 간부 공무원 A씨는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개별적인 세부 내용과 양형에 관계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기소 된 캠프 종합상황실장 B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B씨는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며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언급했다.
A씨 등은 2018년 말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C씨 등 7명을 시립 서현도서관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공모해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으며, 이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이 같은 부정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불거졌다.
A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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