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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등급 허위표시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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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등급 허위표시 행위" 집중 단속

한우 유통업체 등 대상 유전자·이력 표시 등 검사도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매년 설과 추석에 한우 이력 표시 위반단속을 했는데 최근 단속 결과 한우 둔갑 사례는 없으나 이력 표시 관리를 소홀히 해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력 표시 관리에 대한 계도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설을 맞아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우 유통업체와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과 등급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남도청

이번 단속은 한우 취급 업체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한 소고기를 직접 수거해 유전자 검사와 개체동일성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이번 단속 결과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우 등급 허위표시’ 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양심 불량 업체 때문에 도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해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 행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우 구입 시 이력 표시를 확인하고 이력 표시가 의심되면 전남도 누리집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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