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매년 설과 추석에 한우 이력 표시 위반단속을 했는데 최근 단속 결과 한우 둔갑 사례는 없으나 이력 표시 관리를 소홀히 해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력 표시 관리에 대한 계도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설을 맞아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우 유통업체와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과 등급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한우 취급 업체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한 소고기를 직접 수거해 유전자 검사와 개체동일성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이번 단속 결과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우 등급 허위표시’ 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양심 불량 업체 때문에 도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해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 행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우 구입 시 이력 표시를 확인하고 이력 표시가 의심되면 전남도 누리집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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