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명 ‘성남시의회 30억 원 로비 의혹’의 대상자로 지목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장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도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2020년부터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근무 중인 최 씨는 2012년부터 2년간 성남시의장을 지냈으며, 해당 기간 중인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작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 대가로 시의장직을 내려놓은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서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최 씨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최 씨를 한 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음주 초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타 피의사실과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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