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14일 아내의 친구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어린 자녀를 재우고 누워있던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친한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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