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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친구 성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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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친구 성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1년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14일 아내의 친구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어린 자녀를 재우고 누워있던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친한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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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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