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 아파트와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신고 건 중 프리미엄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 된 56건 122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 의심자 40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1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결과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4명은 세무서에 통보했고 분양권 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가 각각 달라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16명은 경찰서에 통보했다.
시는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분양권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사항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신규분양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에 대해 6차에 걸쳐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의심거래자 총 12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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