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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순수 시비 49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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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순수 시비 49억원 지원

정부 방역지원금 미지급 택시·전세버스기사 1인당 100만원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일 발표한 ‘제6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직종)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접수를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 손실보상금 사각지대 지원, 2차 피해업종 보완적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분야에 순수 시비로 49억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격상 등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여행업, 유원시설업에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진주시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진주시에 등록된 여행업과 유원시설업(휴업 포함)이 해당되며 공고일(2022년 1월 10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고 동일인이 동일 소재지에서 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 겸업의 경우 1개 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와 시 지원이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1년 12월 1일 이전(12월 1일 포함)에 입사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

신청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이며 진주시청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사에 한해 정부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이 끝난 3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행사 축소와 취소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각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로서 공고일(2022년 1월 10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예술인, 무형문화재 이수자와 진주시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나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내 인정 노점상 등에게 100만 원, 2021년 중기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에게는 5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2년 1월 10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이 확인된 노점상이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정부 지원은 있었지만 까다로운 신청 절차로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 14개 직종으로 한정하며 2022년 1월 4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 3개월 이상 활동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26일까지이며, 진주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생활정보⇒생활안정지원금 지원)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만 0세~만 6세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아동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일(2021년 12월 15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만 0~ 만 6세(2015년~2021년생) 아동이며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외국인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보호자의 개별 방문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아동수당 등록계좌로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1월 21일~1월 28일) 동안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아동보육과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1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월 21일경에 1차 지급하고 1월 28일경에 2차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심사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특고·프리랜서,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 이의신청된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아동 등은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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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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