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파주·고양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786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양주·광주·성남지역 24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경기도는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여의도 면적의 2.8배 규모다.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다.
먼저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필요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구 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관련한 국방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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